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시행 행정명령을 변경하여 시행합니다.
0 처분당사자 : 경남도내 각 시설·장소 등의 책임자·종사자 및 이용자
0 처분내용 : 방역수칙 의무화(집합제한)
0 처분기간 : 2020. 11. 26.(목) 12시 ~ 2020. 12. 9.(수) 24시, 2주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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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시행 행정명령을 변경하여 시행합니다.
0 처분당사자 : 경남도내 각 시설·장소 등의 책임자·종사자 및 이용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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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 처분기간 : 2020. 11. 26.(목) 12시 ~ 2020. 12. 9.(수) 24시, 2주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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