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시행 행정명령

by 김규태(프란치스코) posted Nov 26, 20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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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시행 행정명령을 변경하여 시행합니다.

 

0 처분당사자 : 경남도내 각 시설·장소 등의 책임자·종사자 및 이용자

0 처분내용 : 방역수칙 의무화(집합제한)

0 처분기간 : 2020. 11. 26.() 12~ 2020. 12. 9.() 24, 2주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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