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 외 지역의 종교시설 방역 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와 협조 요청

by 김규태(프란치스코) posted Jan 20, 20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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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1월 16일 공문을 통하여,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2021년 1월 16일 회의)에서 그간 전국 종교시설에 적용되었던 연말연시 방역 대책을 종료하고, 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 두기(수도권: 2.5단계, 수도권 외: 2단계)를 연장하였음을 알리며, 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 사항을 알려 왔다.


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대상 지역

1)  2.5단계: 수도권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)

2)  2단계: 14개 시도(수도권 외 지역)


2. 적용 기간

2021년 1월 18일(월) 0시 ~ 1월 31일(일) 24시


3. 종교시설 주요 방역 수칙 내용

 

1) 수도권(2.5단계)

- 미사 등 정규 예배: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, 좌석 수 기준 10%(또는 수용 인원의 10% 이내)

* 100석 미만인 경우에는 10명 이내 참여 가능

 

2) 수도권 외(2단계)

- 미사 등 정규 예배: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, 좌석 수 기준 20%(또는 수용 인원의 20% 이내)

* 100석 미만인 경우에는 20명 이내 참여 가능

 

3)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 공통 적용

-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(숙박 포함), 식사 금지

- 큰소리로 함께 기도하거나 암송하는 행위 금지, 성가대 활동 금지

- 전자 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

- 정수기,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사용 금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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