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체육관광부는, 2020년 5월 6일(수)부터 ‘생활 속 거리 두기’로 이행됨에 따라, ‘생활 속 거리 두기’ 지침을 보내오며,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.
‘생활 속 거리 두기’에서는 아래의 사항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,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량에 따라 행정명령이 가능하여 각 지자체가 지역 특수성 및 방역 상황 등에 따라 행정명령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1.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모임·외출·행사 등 원칙적 허용
※ 지역 축제, 행사 등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중단 또는 연기 가능
2. 공공시설은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단계적 운영 재개
첨부 파일
1.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지침(안) 1부.
2.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(안) 1부.
3. 종교시설 지침 1부.